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배분ㆍ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내용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예산 배분ㆍ조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ㆍ조정 체계를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5항제3호의2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배분ㆍ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내용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예산 배분ㆍ조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ㆍ조정 체계를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5항제3호의2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