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12153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3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531 2023-04-20 노용호의원 등 13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배분ㆍ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내용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예산 배분ㆍ조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ㆍ조정 체계를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5항제3호의2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배분ㆍ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내용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예산 배분ㆍ조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ㆍ조정 체계를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5항제3호의2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4-21 2023-05-24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관련위 심사정보
관련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의견서제시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4-21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