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을 총괄ㆍ조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ㆍ조정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ㆍ조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려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경우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출한도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을 총괄ㆍ조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ㆍ조정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ㆍ조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려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경우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출한도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단서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