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1214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77 2023-04-20 노용호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을 총괄ㆍ조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ㆍ조정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ㆍ조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려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경우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출한도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을 총괄ㆍ조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ㆍ조정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ㆍ조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려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경우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출한도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4-21 2023-07-05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7-0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