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함(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나. ‘산업재산권 정보’의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정보’ 용어가 사용된 조항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발명 활동 관련 정보’로 수정함(제6조제4호 및 제8조의2제2항제1호).
다. 제2장제3절의 제목을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변경하고, 산업재산권 정보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함(제20조·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0조의8 삭제).
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함(제36조 및 제37조).
마. 제6장의3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함(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함(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나. ‘산업재산권 정보’의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정보’ 용어가 사용된 조항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발명 활동 관련 정보’로 수정함(제6조제4호 및 제8조의2제2항제1호).
다. 제2장제3절의 제목을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변경하고, 산업재산권 정보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함(제20조·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0조의8 삭제).
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함(제36조 및 제37조).
마. 제6장의3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함(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