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9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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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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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1953
2024-07-18
김상욱의원 등 13인
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고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을 순직군경(殉職軍警)ㆍ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군경(公傷軍警)ㆍ공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고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을 순직군경(殉職軍警)ㆍ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군경(公傷軍警)ㆍ공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