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90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1901
2024-07-18
김석기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