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087]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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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회기
2121087
2023-04-03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간 기록문화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큰 전통문화 자산이면서, 멸실ㆍ훼손에 취약하고 도난 등으로 인한 해외 반출 우려가 높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공공기록물의 하나로서, 또는 문화재의 한 종류로서 취급되어 왔을 뿐,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 수집ㆍ보존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한편, 민간 기록문화는 개성 있는 문화창조의 원천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음. 민간 기록문화의 연구를 통하여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그 정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기록문화의 멸실, 훼손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 기록문화”를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 도서, 목판 및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승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기록문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민간 기록문화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개인 또는 단체는 소유 기록물을 전담기관에 기탁 또는 기증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민간 기록문화의 수집ㆍ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기탁 또는 기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록문화의 연구 및 활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민간 기록문화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큰 전통문화 자산이면서, 멸실ㆍ훼손에 취약하고 도난 등으로 인한 해외 반출 우려가 높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공공기록물의 하나로서, 또는 문화재의 한 종류로서 취급되어 왔을 뿐,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 수집ㆍ보존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한편, 민간 기록문화는 개성 있는 문화창조의 원천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음. 민간 기록문화의 연구를 통하여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그 정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기록문화의 멸실, 훼손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 기록문화”를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 도서, 목판 및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승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기록문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민간 기록문화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개인 또는 단체는 소유 기록물을 전담기관에 기탁 또는 기증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민간 기록문화의 수집ㆍ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기탁 또는 기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록문화의 연구 및 활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