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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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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33 2023-04-04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의료기관 출입이 어려워진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제도 허용 결과 국민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20년 2월부터 22년 12월까지 약 2년 10개월간 재택치료자를 포함한 누적 이용자 수가 1,300만 명에 달하는 등 비대면진료가 국민 일상에 자리 잡은 상태임.
특히 비대면진료는 노인ㆍ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비대면진료의 대다수가 1차 의원급에서 시행되며,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 내 비대면진료 상시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다시 제재하려는 정책적 기류가 형성되어, 신장된 국민의 의료권익을 되려 억제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시적 허용 후 3,500만 건 이상의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범국민적 의료권익을 신장하고자 비대면진료의 상시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를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의료기관 출입이 어려워진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제도 허용 결과 국민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20년 2월부터 22년 12월까지 약 2년 10개월간 재택치료자를 포함한 누적 이용자 수가 1,300만 명에 달하는 등 비대면진료가 국민 일상에 자리 잡은 상태임.
특히 비대면진료는 노인ㆍ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비대면진료의 대다수가 1차 의원급에서 시행되며,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 내 비대면진료 상시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다시 제재하려는 정책적 기류가 형성되어, 신장된 국민의 의료권익을 되려 억제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시적 허용 후 3,500만 건 이상의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범국민적 의료권익을 신장하고자 비대면진료의 상시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를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3-04-05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 2023-04-25 상정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 2023-06-27 상정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 2023-08-24 상정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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