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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3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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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339 2024-07-29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하지 아니함.
현행법에 군사기밀 누설죄가 있으나 이는 간첩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중처벌을 할 필요성이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등으로 그 행위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간첩죄에 ‘외국’등을 명시하여 처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1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하지 아니함.
현행법에 군사기밀 누설죄가 있으나 이는 간첩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중처벌을 할 필요성이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등으로 그 행위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간첩죄에 ‘외국’등을 명시하여 처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13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법제사법위원회 2024-07-30 2024-11-04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 2024-11-0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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