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1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09
2023-04-03
류성걸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런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다른 위원과 달리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정무직으로 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위원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런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다른 위원과 달리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정무직으로 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위원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