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39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399
2024-07-30
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예외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음(2010헌가2, 2011헌가29 등).
한편, 선거기간 중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녹음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야간의 옥회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예외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음(2010헌가2, 2011헌가29 등).
한편, 선거기간 중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녹음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야간의 옥회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