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33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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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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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34
2023-04-13
윤한홍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은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영천호국원, 국립4·19민주묘지 등 11개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는 이원화된 체계임.
그러나 국립묘지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관리주체가 달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와 유가족이 겪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여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장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헌신을 기억하고 기리는 국가상징시설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는 안장식 등에서 갖추어야 하는 의전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및 악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서울현충원의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한 이후에도 국립묘지 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922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2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은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영천호국원, 국립4·19민주묘지 등 11개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는 이원화된 체계임.
그러나 국립묘지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관리주체가 달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와 유가족이 겪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여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장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헌신을 기억하고 기리는 국가상징시설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는 안장식 등에서 갖추어야 하는 의전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및 악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서울현충원의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한 이후에도 국립묘지 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922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