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화학사고’는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비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법령상 관리체계 부재에도 불구하고 비유해화학물질로 발생한 사고도 ‘화학사고’로 인정되는 등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벌칙 등을 과도하게 적용함으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사고’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한정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35조제2항제26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화학사고’는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비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법령상 관리체계 부재에도 불구하고 비유해화학물질로 발생한 사고도 ‘화학사고’로 인정되는 등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벌칙 등을 과도하게 적용함으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사고’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한정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35조제2항제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