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12158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586 2023-04-24 이주환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화학사고’는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비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법령상 관리체계 부재에도 불구하고 비유해화학물질로 발생한 사고도 ‘화학사고’로 인정되는 등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벌칙 등을 과도하게 적용함으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사고’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한정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35조제2항제26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화학사고’는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비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법령상 관리체계 부재에도 불구하고 비유해화학물질로 발생한 사고도 ‘화학사고’로 인정되는 등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벌칙 등을 과도하게 적용함으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사고’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한정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35조제2항제26호).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23-04-25 2023-06-2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