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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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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86 2023-04-12 이용호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그 장소 제한, 필수 설비, 교통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선거인의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에서 화물트럭이 선거인들을 들이받아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 있는 조치가 확보되지 않고 있음.
이에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및 제148조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그 장소 제한, 필수 설비, 교통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선거인의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에서 화물트럭이 선거인들을 들이받아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 있는 조치가 확보되지 않고 있음.
이에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및 제148조제4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4-13 2023-06-2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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