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두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연구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해당 업무를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의 분석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자율적ㆍ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5항제4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두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연구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해당 업무를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의 분석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자율적ㆍ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5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