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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6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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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68 2023-04-14 권명호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두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연구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해당 업무를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의 분석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자율적ㆍ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5항제4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두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연구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해당 업무를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의 분석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자율적ㆍ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5항제4호의2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4-17 2023-07-12 2023-08-22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7-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 2023-07-12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8-22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08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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