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1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71
2023-04-06
송석준의원 등 13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건의 상정 단계부터 심의 및 심의 후 의결서 송달까지 업무처리가 주로 비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팩스나 이메일로 자료를 송ㆍ수신하더라도 법적 효력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대량의 자료를 출력하여 위원회를 방문해야 하는 등 각종 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미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심판절차에서도 소송서류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 중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ㆍ관리ㆍ송달ㆍ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하여, 종이 출력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심판제를 도입하여 심의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건의 상정 단계부터 심의 및 심의 후 의결서 송달까지 업무처리가 주로 비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팩스나 이메일로 자료를 송ㆍ수신하더라도 법적 효력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대량의 자료를 출력하여 위원회를 방문해야 하는 등 각종 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미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심판절차에서도 소송서류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 중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ㆍ관리ㆍ송달ㆍ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하여, 종이 출력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심판제를 도입하여 심의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