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업무특성 상 인력 집약적인 창작업무에 해당하여 사업 기반을 인구과밀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 두고 창업·운영할 수밖에 없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이하 “콘텐츠제작업”이라 한다)은 창업 시 세액감면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콘텐츠제작업의 활발한 창업과 건실한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당 업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함으로써 콘텐츠제작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업무특성 상 인력 집약적인 창작업무에 해당하여 사업 기반을 인구과밀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 두고 창업·운영할 수밖에 없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이하 “콘텐츠제작업”이라 한다)은 창업 시 세액감면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콘텐츠제작업의 활발한 창업과 건실한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당 업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함으로써 콘텐츠제작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