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28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84
2023-04-12
이용호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투표소의 개수 및 장소 등을 정하고 선거일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음.
그러나 투표소 설치 시 그 안전성 확보 방안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에서 화물트럭이 선거인들을 들이받아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 있는 조치가 확보되지 않고 있음.
이에 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투표소의 개수 및 장소 등을 정하고 선거일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음.
그러나 투표소 설치 시 그 안전성 확보 방안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에서 화물트럭이 선거인들을 들이받아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 있는 조치가 확보되지 않고 있음.
이에 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