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13조의 개정으로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 신고가 “수리(내용검토 후 수리 여부 결정)가 필요 없는 신고로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법정(2022.2.3. 개정, 법률 제18810호)된 바, 이에 따라 동(同)신고사무는 더 이상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국가 중앙행정기관(광산안전사무소)이 집적 처리할 행정적인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 분산되어 처리되고 있는 광산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사무를 전문민간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하여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체계적인 현황관리 및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안전검사 등 현장 중심의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국단위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현황 관리와 해임된 유자격자에 대한 정보를 개발광산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개발광산 광산안전관리직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 신고 관련 사무를 광업 관련 전문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하고자 함(안 제22조의4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산안전법 제13조의 개정으로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 신고가 “수리(내용검토 후 수리 여부 결정)가 필요 없는 신고로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법정(2022.2.3. 개정, 법률 제18810호)된 바, 이에 따라 동(同)신고사무는 더 이상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국가 중앙행정기관(광산안전사무소)이 집적 처리할 행정적인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 분산되어 처리되고 있는 광산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사무를 전문민간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하여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체계적인 현황관리 및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안전검사 등 현장 중심의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국단위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현황 관리와 해임된 유자격자에 대한 정보를 개발광산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개발광산 광산안전관리직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 신고 관련 사무를 광업 관련 전문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하고자 함(안 제22조의4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