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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61]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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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961 2023-03-28 이철규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산안전법 제13조의 개정으로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 신고가 “수리(내용검토 후 수리 여부 결정)가 필요 없는 신고로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법정(2022.2.3. 개정, 법률 제18810호)된 바, 이에 따라 동(同)신고사무는 더 이상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국가 중앙행정기관(광산안전사무소)이 집적 처리할 행정적인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 분산되어 처리되고 있는 광산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사무를 전문민간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하여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체계적인 현황관리 및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안전검사 등 현장 중심의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국단위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현황 관리와 해임된 유자격자에 대한 정보를 개발광산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개발광산 광산안전관리직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 신고 관련 사무를 광업 관련 전문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하고자 함(안 제22조의4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산안전법 제13조의 개정으로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 신고가 “수리(내용검토 후 수리 여부 결정)가 필요 없는 신고로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법정(2022.2.3. 개정, 법률 제18810호)된 바, 이에 따라 동(同)신고사무는 더 이상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국가 중앙행정기관(광산안전사무소)이 집적 처리할 행정적인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 분산되어 처리되고 있는 광산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사무를 전문민간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하여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체계적인 현황관리 및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안전검사 등 현장 중심의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국단위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현황 관리와 해임된 유자격자에 대한 정보를 개발광산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개발광산 광산안전관리직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 신고 관련 사무를 광업 관련 전문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하고자 함(안 제22조의4제3항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3-29 2023-05-11 2023-11-30 수정가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attfileattfile위원회의결안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2023-11-29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 2023-11-30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3-11-30 2024-01-24 2024-01-24 원안가결 attfileattfile
▶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01-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1-25 2024-01-25 제412회 제1차 수정가결

정부이송

▶ 정부이송정보
정부이송일 문서
2024-02-08

공포

▶ 공포정보
공포일자 공포번호 공포법률
2024-02-20 20317 광산안전법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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