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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5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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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56 2023-04-05 최영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호).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3-04-06 2023-06-22 2023-06-29 원안가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attfileattfile위원회의결안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 2023-06-28 상정/의결(원안가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6-29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3-06-29 2023-12-07 2023-12-07 원안가결 attfileattfile
▶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 2023-12-0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08 2023-12-08 제410회 제14차 원안가결

정부이송

▶ 정부이송정보
정부이송일 문서
2023-12-22

공포

▶ 공포정보
공포일자 공포번호 공포법률
2024-01-02 19886 국민영양관리법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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