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