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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8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589 2023-04-24 전봉민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적정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이송이 지연되거나, 이송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및 자원의 부족 등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청은 지난해(’22. 8. 1.∼12.31.) 중증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5곳(대구 2, 전남 3)을 지정하여 중환자용 특별구급차를 시범운영 하였으며, 2023년 올해부터 시ㆍ도 소방서 1개대 이상을 지정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
이에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을 전담하는 특별구급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적정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이송이 지연되거나, 이송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및 자원의 부족 등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청은 지난해(’22. 8. 1.∼12.31.) 중증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5곳(대구 2, 전남 3)을 지정하여 중환자용 특별구급차를 시범운영 하였으며, 2023년 올해부터 시ㆍ도 소방서 1개대 이상을 지정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
이에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을 전담하는 특별구급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4-25 2023-06-2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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