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07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070
2023-03-31
이채익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2020년 105개에서 2022년 115개로 증가하였고,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소멸위험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소멸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2020년 105개에서 2022년 115개로 증가하였고,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소멸위험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소멸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