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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7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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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070 2023-03-31 이채익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2020년 105개에서 2022년 115개로 증가하였고,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소멸위험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소멸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2020년 105개에서 2022년 115개로 증가하였고,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소멸위험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소멸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호).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4-03 2023-06-2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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