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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3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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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036 2023-03-30 류성걸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등의 제세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를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담배 유해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해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24조2, 제24조의3,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등의 제세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를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담배 유해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해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24조2, 제24조의3,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1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3-31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 2023-04-12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 2023-11-21 상정/축조심사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2024-02-21 상정/축조심사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3.04.10.)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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