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등의 제세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를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담배 유해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해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24조2, 제24조의3,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등의 제세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를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담배 유해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해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24조2, 제24조의3,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1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3-31
▶ 소관위 회의정보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
2023-04-12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
2023-11-21
상정/축조심사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2024-02-21
상정/축조심사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