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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405 2024-07-30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하면서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가 계속되면 불체포특권이 계속 적용되고 미표결의 방법으로 체포동의안이 표류되어 임기만료 폐기가 되는 등 동료 의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오용됨으로써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 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불체포특권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표결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112조제5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하면서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가 계속되면 불체포특권이 계속 적용되고 미표결의 방법으로 체포동의안이 표류되어 임기만료 폐기가 되는 등 동료 의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오용됨으로써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 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불체포특권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표결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112조제5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회운영위원회 2024-07-31 2024-08-2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08-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09-09 상정/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 2024-10-28 상정/축조심사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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