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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6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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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660 2024-08-08 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홍수, 우박,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 및 전염병 확산, 화재,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등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서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임.
특히 농어가가 입은 재해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수산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ㆍ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작년 기준 면적대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품목별 피해금액 및 상업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일상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홍수, 우박,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 및 전염병 확산, 화재,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등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서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임.
특히 농어가가 입은 재해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수산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ㆍ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작년 기준 면적대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품목별 피해금액 및 상업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일상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8-09 2024-11-21 2024-11-21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2024-11-21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 2024-11-21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11-21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11-28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09.24.)
▶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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