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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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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053 2023-03-31 전봉민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두어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우편집배원의 경우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공익성을 고려하여 우편물 배달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두어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우편집배원의 경우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공익성을 고려하여 우편물 배달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4-03 2023-06-2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 2023-11-21 상정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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