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을 폭언,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승객 및 철도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안전법에는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나 폭행이 포함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어 유사한 공공 교통수단인 항공기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당사자 간 합의 시 처벌되지 않는 등 형벌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바,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형법보다 형량을 강화하고 합의와 관계없이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와 폭행을 포함하여 승무원 등이 행위자를 제지하거나 열차 밖으로 퇴거(하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지 이후에도 폭행을 지속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격리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정차역에서 퇴거(하차)시킬 때까지 추가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나. 최근 철도에서 일어나는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에 철도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도경찰 직무장비에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을 추가하고 그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4항).
다.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2항).
제안이유
최근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을 폭언,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승객 및 철도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안전법에는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나 폭행이 포함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어 유사한 공공 교통수단인 항공기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당사자 간 합의 시 처벌되지 않는 등 형벌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바,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형법보다 형량을 강화하고 합의와 관계없이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와 폭행을 포함하여 승무원 등이 행위자를 제지하거나 열차 밖으로 퇴거(하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지 이후에도 폭행을 지속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격리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정차역에서 퇴거(하차)시킬 때까지 추가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나. 최근 철도에서 일어나는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에 철도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도경찰 직무장비에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을 추가하고 그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4항).
다.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