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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5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052 2023-03-31 강대식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을 폭언,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승객 및 철도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안전법에는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나 폭행이 포함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어 유사한 공공 교통수단인 항공기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당사자 간 합의 시 처벌되지 않는 등 형벌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바,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형법보다 형량을 강화하고 합의와 관계없이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와 폭행을 포함하여 승무원 등이 행위자를 제지하거나 열차 밖으로 퇴거(하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지 이후에도 폭행을 지속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격리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정차역에서 퇴거(하차)시킬 때까지 추가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나. 최근 철도에서 일어나는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에 철도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도경찰 직무장비에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을 추가하고 그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4항).
다.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2항).
제안이유

최근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을 폭언,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승객 및 철도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안전법에는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나 폭행이 포함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어 유사한 공공 교통수단인 항공기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당사자 간 합의 시 처벌되지 않는 등 형벌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바,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형법보다 형량을 강화하고 합의와 관계없이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와 폭행을 포함하여 승무원 등이 행위자를 제지하거나 열차 밖으로 퇴거(하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지 이후에도 폭행을 지속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격리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정차역에서 퇴거(하차)시킬 때까지 추가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나. 최근 철도에서 일어나는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에 철도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도경찰 직무장비에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을 추가하고 그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4항).
다.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2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토교통위원회 2023-04-03 2023-06-29 2023-12-21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 2023-12-05 상정/축조심사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 2023-12-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3-12-2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2-29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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