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0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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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1809
2024-07-16
박상웅의원 등 25인
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소멸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소멸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