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6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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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안회기
2202602
2024-08-07
구자근의원 등 13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ㆍ육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및 제12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ㆍ육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및 제12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