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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563 2023-04-21 김영식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현행법은 백도어를 침해사고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백도어를 활용한 해킹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대응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ㆍ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며, 백도어를 통한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ㆍ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ㆍ유포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현행법은 백도어를 침해사고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백도어를 활용한 해킹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대응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ㆍ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며, 백도어를 통한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ㆍ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ㆍ유포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1호).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4-24 2023-05-24 2023-09-21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2023-09-20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2023-09-2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0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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