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5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563
2023-04-21
김영식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현행법은 백도어를 침해사고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백도어를 활용한 해킹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대응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ㆍ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며, 백도어를 통한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ㆍ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ㆍ유포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현행법은 백도어를 침해사고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백도어를 활용한 해킹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대응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ㆍ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며, 백도어를 통한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ㆍ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ㆍ유포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