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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95]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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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95 2023-03-29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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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가 해양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과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 따라,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18년 세계등대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등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인천선언’을 채택하였음.
또한 항해기술 발달 및 해상환경 변화로 인해 등대가 점차 무인화됨에 따라 등대유산의 훼손과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미국과 캐나다는 「국가의 역사적 등대 보존법」(2000. 1. 24.), 「등대유산 보존에 관한 법률」(2008. 5. 29)을 제정하여 등대유산을 지정하여 보존ㆍ연구ㆍ교육하고, 항로표지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는 지방 정부, 민간단체 등이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면서 교육ㆍ문화ㆍ여가활동ㆍ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의장국인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등의 정의(안 제2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용어인 ‘등대, 등대유산, 등대해양문화공간, 등대활용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등대 보존 및 활용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5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의 체계적 보존과 해양관광자원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등대 보존ㆍ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 보존ㆍ활용 기본계획 또는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때는 관계 부처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함.
다. 등대유산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ㆍ문화적ㆍ기술적 가치가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등대시설물등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지정목적대로 보존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되거나 그 가치를 상실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쉽게 등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등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
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성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해당 구역을 조사 및 측량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안을 공모ㆍ선정하여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지장 최소화를 위해 조성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질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
마.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등(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1)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2)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승인 시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광업권, 어업권 등의 각종 권리에 대한 수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각 세목에 대한 고시와 함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4)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5) 사업시행자는 원활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6)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등대해양문화공간에 대해서는 그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ㆍ체험ㆍ홍보ㆍ관광진흥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해양문화공간 운영을 위해 필요시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등대활용사업의 시행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ㆍ심미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 진흥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국립등대박물관을 설치하도록 함.
사.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안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단체 등과 등대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한 국제교류ㆍ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가 해양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과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 따라,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18년 세계등대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등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인천선언’을 채택하였음.
또한 항해기술 발달 및 해상환경 변화로 인해 등대가 점차 무인화됨에 따라 등대유산의 훼손과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미국과 캐나다는 「국가의 역사적 등대 보존법」(2000. 1. 24.), 「등대유산 보존에 관한 법률」(2008. 5. 29)을 제정하여 등대유산을 지정하여 보존ㆍ연구ㆍ교육하고, 항로표지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는 지방 정부, 민간단체 등이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면서 교육ㆍ문화ㆍ여가활동ㆍ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의장국인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등의 정의(안 제2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용어인 ‘등대, 등대유산, 등대해양문화공간, 등대활용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등대 보존 및 활용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5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의 체계적 보존과 해양관광자원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등대 보존ㆍ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 보존ㆍ활용 기본계획 또는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때는 관계 부처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함.
다. 등대유산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ㆍ문화적ㆍ기술적 가치가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등대시설물등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지정목적대로 보존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되거나 그 가치를 상실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쉽게 등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등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
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성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해당 구역을 조사 및 측량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안을 공모ㆍ선정하여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지장 최소화를 위해 조성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질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
마.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등(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1)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2)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승인 시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광업권, 어업권 등의 각종 권리에 대한 수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각 세목에 대한 고시와 함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4)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5) 사업시행자는 원활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6)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등대해양문화공간에 대해서는 그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ㆍ체험ㆍ홍보ㆍ관광진흥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해양문화공간 운영을 위해 필요시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등대활용사업의 시행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ㆍ심미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 진흥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국립등대박물관을 설치하도록 함.
사.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안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단체 등과 등대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한 국제교류ㆍ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3-30 2023-06-27 2023-11-08 수정가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attfileattfile위원회의결안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6-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2023-09-20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2023-11-07 상정/의결(수정가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23-11-08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3-11-08 2023-12-19 2023-12-19 수정가결 attfileattfile
▶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3-12-1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 관련위 심사정보
관련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의견서제시일 문서
국토교통위원회 2023-03-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3-30
환경노동위원회 2023-03-30
기획재정위원회 2023-03-30
보건복지위원회 2023-03-30
행정안전위원회 2023-03-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3-30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0 2023-12-20 제411회 제1차 수정가결

정부이송

▶ 정부이송정보
정부이송일 문서
2024-01-12

공포

▶ 공포정보
공포일자 공포번호 공포법률
2024-01-23 20126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가정보

▶ 타법정보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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