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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1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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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618 2024-08-07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ㆍ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2022년 대규모 수출 등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약 60%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산업연구원은 검증된 해외수입품에 대한 선호, 주요 부품 국산화 및 연구개발 사업의 부진 등을 이유로 2021년 국내 방산 매출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71.9%이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2%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현행법 제10조는 선언적ㆍ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ㆍ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2022년 대규모 수출 등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약 60%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산업연구원은 검증된 해외수입품에 대한 선호, 주요 부품 국산화 및 연구개발 사업의 부진 등을 이유로 2021년 국내 방산 매출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71.9%이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2%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현행법 제10조는 선언적ㆍ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방위원회 2024-08-08 2024-11-15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2024-11-1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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