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4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71
2023-04-20
김희곤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ㆍ운영 중인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금액 단위로 주식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 소액투자자의 우량주식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수 있음. 이에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가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 수 있도록,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기업공개(IPO)와 관련하여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공모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과 이로 인한 상장 후 주가의 불안정성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해외 주요국에서 수요예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활용 중인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와 사전 수요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모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주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인적?물적?전산 설비, 대주주 적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인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금융투자업자가 인가업과 함께 자문?일임업 등 등록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인가 특례의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인가특례와 마찬가지로 등록업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등록에 관한 특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와 마찬가지로 등록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사업계획 요건 및 물적요건과 대주주 요건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코너스톤 투자자 및 사전 수요예측을 위해 신뢰성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투자자에 IPO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고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함(안 제121조의2 신설 및 제174조제1항).
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를 위한 구분예탁 예외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시 증권사가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분 구분예탁의 예외를 허용함(안 제309조제3항).
제안이유
현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ㆍ운영 중인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금액 단위로 주식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 소액투자자의 우량주식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수 있음. 이에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가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 수 있도록,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기업공개(IPO)와 관련하여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공모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과 이로 인한 상장 후 주가의 불안정성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해외 주요국에서 수요예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활용 중인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와 사전 수요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모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주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인적?물적?전산 설비, 대주주 적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인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금융투자업자가 인가업과 함께 자문?일임업 등 등록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인가 특례의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인가특례와 마찬가지로 등록업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등록에 관한 특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와 마찬가지로 등록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사업계획 요건 및 물적요건과 대주주 요건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코너스톤 투자자 및 사전 수요예측을 위해 신뢰성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투자자에 IPO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고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함(안 제121조의2 신설 및 제174조제1항).
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를 위한 구분예탁 예외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시 증권사가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분 구분예탁의 예외를 허용함(안 제30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