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에게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한다면,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삭제 및 제5조제7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에게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한다면,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삭제 및 제5조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