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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107 2024-07-22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道)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설립ㆍ운영 중으로 국가는 매년 해당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道)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설립ㆍ운영 중으로 국가는 매년 해당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23 2024-08-26 2024-11-21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0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2024-11-21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11-21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11-28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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