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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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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607 2024-08-07 김은혜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금전적 부담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동산공시가격 결정ㆍ공시 시 해당 계획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는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 조세 등을 간접적으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조세 등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및 제26조의2 삭제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금전적 부담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동산공시가격 결정ㆍ공시 시 해당 계획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는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 조세 등을 간접적으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조세 등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및 제26조의2 삭제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토교통위원회 2024-08-08 2024-11-13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2024-11-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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