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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8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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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46 2023-04-05 구자근의원 등 18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등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하여 재생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노후 산업단지는 유동인구 급증,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산업단지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지원하기 어려우며, 시ㆍ도지사 등이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확충하려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지원에 한도가 있어 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 또는 지정된 후 20년 이상 지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ㆍ교량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등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하여 재생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노후 산업단지는 유동인구 급증,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산업단지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지원하기 어려우며, 시ㆍ도지사 등이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확충하려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지원에 한도가 있어 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 또는 지정된 후 20년 이상 지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ㆍ교량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토교통위원회 2023-04-06 2023-06-29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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