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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42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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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20 2023-04-17 정경희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인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참가인도 당사자 지위로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아 참가인의 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동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청구인인 가해학생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아닌 피해학생은 행정심판 참여 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함.
이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참가자의 행정심판 절차상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인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참가인도 당사자 지위로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아 참가인의 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동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청구인인 가해학생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아닌 피해학생은 행정심판 참여 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함.
이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참가자의 행정심판 절차상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3-04-18 2023-06-15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1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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