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121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7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41 2023-04-10 김병욱의원 등 17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하던 대한민국 국민 등이해당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등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이전일 또는 복귀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총 10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3년 이내는 100분의 7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하던 대한민국 국민 등이해당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등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이전일 또는 복귀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총 10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3년 이내는 100분의 7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4-11 2023-07-05 2023-11-30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7-0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 2023-11-20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 2023-11-22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 2023-11-24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 2023-11-29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2023-11-3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2023-11-30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1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