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하던 대한민국 국민 등이해당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등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이전일 또는 복귀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총 10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3년 이내는 100분의 7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하던 대한민국 국민 등이해당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등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이전일 또는 복귀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총 10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3년 이내는 100분의 7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