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전까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음에도 현재에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1심 또는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향후 도주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미 재판과정에서 불구속상태로 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는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이후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현행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판단근거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3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전까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음에도 현재에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1심 또는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향후 도주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미 재판과정에서 불구속상태로 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는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이후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현행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판단근거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