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난임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18년 22만 9천명→ ’21년 25만 2천명)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치료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을 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난임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18년 22만 9천명→ ’21년 25만 2천명)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치료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을 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