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출입 금지장소 출입, 흡연 등을 금지하면서,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철도종사자가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은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철도종사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철도종사자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초동진압이 불가능하고, 이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종사자가 여객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79조제3항제18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출입 금지장소 출입, 흡연 등을 금지하면서,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철도종사자가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은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철도종사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철도종사자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초동진압이 불가능하고, 이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종사자가 여객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79조제3항제18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