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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5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959 2023-03-28 서일준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출입 금지장소 출입, 흡연 등을 금지하면서,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철도종사자가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은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철도종사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철도종사자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초동진압이 불가능하고, 이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종사자가 여객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79조제3항제18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출입 금지장소 출입, 흡연 등을 금지하면서,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철도종사자가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은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철도종사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철도종사자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초동진압이 불가능하고, 이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종사자가 여객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79조제3항제18호의2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토교통위원회 2023-03-29 2023-06-29 2023-12-21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 2023-12-05 상정/축조심사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 2023-12-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3-12-2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2-29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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