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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95]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임병헌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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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895 2023-03-27 임병헌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6ㆍ25전쟁의 발발 초기에는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자원하거나 강제로 징집 또는 소집되어 국가 수호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특히 국토의 90%가 점령되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소년소녀병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희생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소년소녀병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소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그 유가족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전하여 희생한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 위로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소년소녀병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하여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안 제4조).
라. 위로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정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마.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위로금 지급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위원회는 위로금의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년소녀병을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및 추모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9조).
제안이유

6ㆍ25전쟁의 발발 초기에는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자원하거나 강제로 징집 또는 소집되어 국가 수호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특히 국토의 90%가 점령되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소년소녀병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희생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소년소녀병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소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그 유가족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전하여 희생한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 위로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소년소녀병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하여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안 제4조).
라. 위로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정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마.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위로금 지급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위원회는 위로금의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년소녀병을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및 추모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9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방위원회 2023-03-28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 2023-04-05 상정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2023-06-07 상정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3.03.2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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