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특히,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또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6년부터 종량제쓰레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실시될 예정인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소각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 즉,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이 소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각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에너지 회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임.
나아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환경 오염, 자원 손실, 메탄가스의 배출 등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매립과 달리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도 함.
이에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이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명문화 하고, 폐자원에너지 회수효율 제고를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여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특히,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또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6년부터 종량제쓰레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실시될 예정인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소각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 즉,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이 소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각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에너지 회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임.
나아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환경 오염, 자원 손실, 메탄가스의 배출 등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매립과 달리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도 함.
이에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이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명문화 하고, 폐자원에너지 회수효율 제고를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여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