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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6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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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30 2023-04-13 박대수의원 등 16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자는 해당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상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에게는 조사를 거부할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가 곧 조사의 요청으로 해석됨.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학계 및 하급심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자(근로자)가 조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에 조사 요청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조사 이행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기한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법적 의무 준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76조의3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자는 해당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상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에게는 조사를 거부할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가 곧 조사의 요청으로 해석됨.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학계 및 하급심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자(근로자)가 조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에 조사 요청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조사 이행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기한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법적 의무 준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76조의3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23-04-14 2023-06-2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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