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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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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11 2023-04-03 김영식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과 전파자원의 보호 및 방송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타 법률에서 전자파의 장해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등 검증ㆍ시험하여 인증 또는 등록, 허가 등을 받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현행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에서 적합성평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2021년 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적합성평가 취소와 해당업체에 대해서 형사고발 하였음.
적합성평가 취소는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정부(국립전파연구원)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되었음에도 현행법에서 인정되는 한-미 간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분한 것임. 현행법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어, 기자재의 수거 및 취소된 기자재의 중고거래 금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며,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정보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을 도입하고자 함. 또한, 부처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 법령을 재정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조성적서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처별 해당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기술기준를 검증ㆍ시험하여 인증 또는 등록, 허가 등을 받을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면제를 확대하여 이중 규제부담을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8조의3).
나. 외국 제조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자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생활 속 안전한 전자파 이용환경 조성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8조의4 및 제58조의13 신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가 발부되지 않도록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하여 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정자료 보관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4년의 유효기간 도입과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신뢰성과 공공성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 및 제69조).
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 절차, 인증ㆍ시험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조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함(안 제58조의8 및 제69조).
마. 소비자가 안전한 기자재를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부적합 보고 및 조치 이행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부적합 보고, 시정, 수거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 근거 마련하여 안전한 기자재가 유통되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8조의11 및 제90조).
바. 신속한 시험 서비스 제공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의 연속성 유지하여 시험기관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대신에 금전적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의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73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과 전파자원의 보호 및 방송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타 법률에서 전자파의 장해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등 검증ㆍ시험하여 인증 또는 등록, 허가 등을 받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현행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에서 적합성평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2021년 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적합성평가 취소와 해당업체에 대해서 형사고발 하였음.
적합성평가 취소는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정부(국립전파연구원)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되었음에도 현행법에서 인정되는 한-미 간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분한 것임. 현행법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어, 기자재의 수거 및 취소된 기자재의 중고거래 금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며,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정보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을 도입하고자 함. 또한, 부처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 법령을 재정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조성적서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처별 해당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기술기준를 검증ㆍ시험하여 인증 또는 등록, 허가 등을 받을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면제를 확대하여 이중 규제부담을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8조의3).
나. 외국 제조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자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생활 속 안전한 전자파 이용환경 조성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8조의4 및 제58조의13 신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가 발부되지 않도록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하여 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정자료 보관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4년의 유효기간 도입과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신뢰성과 공공성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 및 제69조).
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 절차, 인증ㆍ시험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조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함(안 제58조의8 및 제69조).
마. 소비자가 안전한 기자재를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부적합 보고 및 조치 이행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부적합 보고, 시정, 수거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 근거 마련하여 안전한 기자재가 유통되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8조의11 및 제90조).
바. 신속한 시험 서비스 제공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의 연속성 유지하여 시험기관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대신에 금전적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의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73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4-04 2023-05-24 2023-09-21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2023-09-20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2023-09-2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0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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