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06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064
2023-03-31
전봉민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이하 “수요기관”이라 함)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이 2022년 기준 6만6천여 개에 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등 조달업무 처리에 있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수요기관이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입찰 참가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그 확인을 입찰 참가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하거나 각 수요기관이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거치고 있어 조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조달청장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의 불공정행위와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이하 “수요기관”이라 함)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이 2022년 기준 6만6천여 개에 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등 조달업무 처리에 있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수요기관이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입찰 참가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그 확인을 입찰 참가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하거나 각 수요기관이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거치고 있어 조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조달청장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의 불공정행위와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