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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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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1829 2024-07-17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 규정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안마시술소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안마시술소가 아님에도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업 독점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 제89조제1호 및 제92조제3항제4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 규정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안마시술소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안마시술소가 아님에도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업 독점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 제89조제1호 및 제92조제3항제4호).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4-07-18 2024-08-20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4-08-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4-08-22 상정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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