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1214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03 2023-04-17 안병길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관련 법제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사법절차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관련 법제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사법절차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법제사법위원회 2023-04-18 2023-06-20 2023-07-17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7-13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7-17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07-18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