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관련 법제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사법절차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관련 법제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사법절차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