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8조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2023년 3월 현재, 시행령은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외 2,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고, 우선받제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도 서울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 4,500만원 이하, 광역시 8,500만원 이하, 그 외 7,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러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ㆍ시기별 최대 70∼80%에 달하는 전세가율을 감안하고, 세금 및 여타 채권에 앞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실질적 권리를 향상하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2023년 3월 현재, 시행령은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외 2,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고, 우선받제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도 서울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 4,500만원 이하, 광역시 8,500만원 이하, 그 외 7,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러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ㆍ시기별 최대 70∼80%에 달하는 전세가율을 감안하고, 세금 및 여타 채권에 앞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실질적 권리를 향상하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