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 주체 및 구체적인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는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할 필요 없이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을 두고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만 규정하면 됨.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방위사업청장)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 주체 및 구체적인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는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할 필요 없이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을 두고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만 규정하면 됨.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방위사업청장)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